흥국화재 의료자문동의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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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그것만이 진리라는듯 다른방법은 관심이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보험사기 기준항목에 의료자문이 있나봅니다
보험사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약관을 이용한 병원이 과잉진료나 고액수술비를 받은건데 힘없는 환자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약관은 누가만들었습니까?
의사소견서,세극등사진등 기본서류외 원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해도 최종결론은 약관에도없는 의료자문입니다
그동안 의료자문의 비리에 대해 충분히 알면서도 환자가 보험사 함정에 동의하면 결론은 4단계가 1,2단계로 둔갑하여 이또한 부지급입니다 개인이 의뢰할수있는 대학병원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한 부지급단계일뿐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보험사와 계약자의 분쟁에대한 보험사의료자문동의에 협조하라는 약관에도 없는 결론때문입니다
15년간 흥국화재에 보험료만 납부하다 50대가 되어 처음으로 겪어보는 보험사의 횡포가 이렇게 대단한줄 모르고 노후를 준비한 상황이 암담할뿐입니다
이제 새정치를 위한 국민들의 기대가 공정과 상식으로 시작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더이상 보험사의 이익을위한 개인의 희생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