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업부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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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과를 단순히: 등급기준미달, 비해당 이라고 하지말고 이유를 신청자가 납득이 가게 상세히 하여주시고,
(2)결과를 신속히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예로 :제 같은 경우2018년11월5일에 신청하여 1차결과는 2019년5월말경 받았고,2차결과는
2019년10월초에 받았습니다)
*위급한 환자는 결과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피처장이 부임한 이후로 더욱 심했고들 원성이 많은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