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가 지급되도록 바랍니다
본문
따라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의료자문에 동의를 해 줄테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인 자문병원과 자문의사의 이름을 먼저 알려달라고 했으며,
더불어 만약 자문의사의 자문결과가 수술한 전문의의 진료소견서와 달라서 제가 청구한 보험금을 받질 못하면 자문의사와 수술한 병원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kb손배보험사 보상담당자는 저의 제안을 거절하고 의료자문동의를 하는 것과 "그 의료자문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의료자문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의 상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kb손해보험사가 피보험자로 부터 요구하고 있는 "의료자문 동의"는 대통령당선인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공정과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며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말을 따라 수술을 받은것 받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지요 ?
이번달 5월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발표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과잉진료가 보험금 누수의 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 진료의 주체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입니다. 만약 의사가 과잉진료를 했다면 진료한 의사를 처벌해야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의사의 과잉진료 문제를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왜 수술받은 환자에게 그 책임을 따지고 있는지요 ?
2) 또한 제가 듣고 알게된 사실은 지난해까지 백내장 수술하고 실비보험 청구한 사람들은 의사자문동의 없이 보험금을 거의가 지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3개월 뒤에 백내장수술을 했다고 해서 의료자문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찌 "공정" 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
3)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의 변동이 있을 시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보험회사는 그동안 의료자문에 대해서 피보험자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들이 고지의 의무 위반이며 피보험자들에 대한 횡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로 더욱더 삶의 의지가 없어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루빨리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보험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