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때는 알려주지도 안던, 규정, 보험사의 실의에 따라 무시하는 약관 백내장 수술비지급거부하는 KB손해보험과, 이규정 모두를 위반하는 보험사에 손 들어주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본문
전문의를 통해 백내장수술 후 보험 청구를 하니. 내용증명으로 보낸 KB 손해보험
규정이. 그렇다는 KB손해보험, 무조건 다른 전문의의 자문에 동의 해아 한단. KB 손해보험
당연히 보험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이 이를 제지하리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어디다 호소를 해야 할까요
가입전후 들어본적도 없는 규정을 만들고, 약관은 상관없다 큰소리 치는
무서울게 없는 ,이 KB 손해보험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