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무고 범죄를 척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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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필요합니다.
언론에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로 법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지하철에서 자기 앞에서 손의 땀을 자꾸 닦는 남성을 자기 기분에 거슬린다며 주저없이 허위고소한 악마같은 여성도 있었고, 이번에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술주정을 하며 가장인 남편을 폭행하는데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할까봐 아무 제지도 못하고 맞기만 하고, 찾아온 경찰한테 이 남성이 성추행 했다는 헛소리를 거리낌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이 나라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경찰, 검찰, 판사한테 주저없이, 아무런 패널티 없이 허위고소 허위진술 하는 이 사회가 옳은 사회인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사회가 2030청년들을 분노케 합니다.
이런 엉망진창 사회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성범죄 무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비친고죄 적용
-악의적 고소, 허위고소, 수사과정 상 허위진술, 허위증언 판명시
엄격히 처벌
- 무고를 종용하게한 범죄 조력자 처벌을 위해
'무고교사죄'도 신설
-강간무고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 1년 이상 유기징역
- 검찰청 성폭력수사매뉴얼에 성 관련 범죄는 그 범죄 수사가 끝날 때 까지 무고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성 관련 범죄 수사에만 희안한 특혜를 주는 매뉴얼 폐지
-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 무고죄를 현 성 관련 범죄 기소요건 수준으로 성립요건을 완화했다면, 우리나라 무고죄는 엄청 증가했을 것임. 무고죄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후진적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공정한 성립요건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의 성범죄 무고죄 처벌법안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성 범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한쪽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악행을 멈춰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성범죄 기소요건은 인터넷여론과 다르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범죄면 기소 되지도 않을 그냥 일방적 진술 하나로 징역 3년, 징역 5년 쉽게 판결내리는 지금 이 세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사과정에서 성범죄를 다룰때 기소요건을 강화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