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현대해상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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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관(대학병원)의료 자문동의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술당시 안과전문의사가 치료목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대학병원 자문동의하면
부지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문하는 의사분은 정확하게 환자의 진단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자문을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수술할때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자문의사, 수술하는 병원 의사
2분을 모셔두고 확인한 후 수술을 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자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고지도 없고 약관에도 없는 사유로 부지급이라고 하는거는 보험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서민들은 눈을 수술하고도 보험금을 타지 못해 카드 청구 금액때문에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