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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보유기간 리셋 철회(11.2 기재부 유권해석)

조회 9 좋아요 0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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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계속  상담해 왔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도 발행했습니다.

저 역시 국세청의 상담을 믿고 비과세임을 확신하고 매도 계획을 세워왔으나, 20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인해 양도세 폭탄으로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하는 정부의 정책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유예기간도없이 하루아침에 바뀌는게 법에 맞는건지 다시 검토해주시고 유예기간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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