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없는 의료자문만 요구하며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하는 보험사와 일조하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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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물어봐도 의사들에게 물어봐도 자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약관효력 소멸시키고 입맛에 맞춰 이런식으로 진행하실건가요?
약관 안지킬거면 이태껏 낸 보험금 돌려주세요.
그리고 시행할거면 시행을 확정하시어 제대로 공표 후 적용시켜야지
보험사는 벌써부터 의료자문만 얘기하는데 조치도 안취하시네요.
심지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의료자문 하라고 하네요.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한패라는거 증명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