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백내장 수술비 부지급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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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도 안나와 전화해보니 의료자문 동의안하면
무조건 정지라네요.
무슨 이런경우가 있나요?
약관도 필요없고 자기네는 안과의사와의 신뢰가 깨졌다고
무조건 의료자문동의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안과의사들과 신뢰가 깨졌으면 의사들에게
과잉진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 구상청구를하던 하지
왜 정당하게 의사의 진료받고 수술한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나요?
정말 상식이라는게 통하는 현실입니까?
힘없다고 일반 환자들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서민들 뒤통수치는 보헝회사들의 작태를 시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