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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적자라고 고개을 보험사기범으로 생각하는 메리츠화재 고발합니다

조회 80 좋아요 22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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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나빠져 안과가서 백내장 3단계 소견으로 더초점렌즈 시술마치고 당연히 지급 받아야하는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사기라고 의료자문만 사인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지급을 할수 없다고만 하네요.

과잉진료가 발생했다면 병원을 상대해야지 왜 고객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겁니까?

보험회사가 적자나면 약관에 있는 보장 다 무시하고 지급 안해도 되는겁니까? 금감원도 보험사와 똑같은 말안합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돈벌기 위해서 사기친것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 수술한 것입니다. 내 돈내서 수술하고 정당히 보험금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발 정상적이고 이해할수 있는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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