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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취소해주세요

조회 17 좋아요 2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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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1131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위 기사내용대로 헌법 제53조를 근거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재의 요구를 위한 검토 과정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회 통과 수 시간 만에 그대로 공포하는 경우, 적법한 법률안 공포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임 이후 헌법상 재의 요구 기간(15일) 내에 국무회의를 새롭게 거친 후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취소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 후 15일 이내로 취임하실테니 가능하며 공포취소는 통치행위로 분류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에 공포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53조의 7항에 근거하여 법률은 공포 후 20일이 지나야 법률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에 헌법 제53조의 2항을 근거로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신다면, 국회의원 300석이 모일테고 200석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부디 현실성이 낮은 국민투표보다는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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