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자영업자는 악성 배달매출이 급증하였음을 손실보상 정책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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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은 코로나 사태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살기 위해 할 수 밖에 없는 대안이었습니다.
배달매출은 매장매출과 비교하였을 때,
취급수수료, 배달비 일부 직접부담, 포장용기 부대비용 등 합쳐서
매장매출 대비 원가가 30% 내외 더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무리 배달로 열심히 팔아도 남는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은 단순 매출액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손실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채산성이 취약한 배달매출이 늘었는데 단순 매출액만 비교하면 손실액 산출시 크나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식당자영업의 경우 손실보상금 산출시 급증한 배달매출이 포함된 단순 매출액만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제안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