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완화정책 입안시 조합원지위 양도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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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이미 고려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재건축조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자가 조합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여 조합아파트의 우선매각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위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을 마련할 경우 , 위와 같은 1가구2주택자의 조합아파트 우선 매각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하여야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