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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롯데손보 백내장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고 금감원은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

조회 92 좋아요 80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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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했는데 의사가 증상 듣고 불편해 하니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과잉진료인가요? 약관엔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  없습니다. 눈이 뿌옇게 보이고  교정 시력으로도 보이지 않아 생활의 불편함이 많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백내장 방치했다가 정말 실명이라도 되면 어쩌라는 겁니까? 약관대로 약속을 지켜야하는 보험사를 엄벌해주십시요.
 누가 자기의 소중한 눈을 가지고 함부로 할까요? 금감원은 더 나빠요. 보험사들 담합하고 있는거 안면서도 더하라고 판을 깔아주다니요. 금감원은 약관대로 이행하라고 시정명령하라.

부디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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