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보험사의 담합. 백내장 환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본문
환자들이 의료계 전문가입니까?
환자들은 그저 주치의가 백내장이라고 해서 수술했는데
의료자문 강요해서 하면 자문의는 수술할정도가 아니라고 하고
보험사는 약관무시하고 보험금 지급하지않고
이 상황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병원 이길 자신 없다고 그 책임을 대체 왜 환자들에게 떠밉니까?
힘없는 국민이 우스우세요?
계약과 약관이 장난인가요?
의료자문 공정성 인증 가능하신가요?
시행확정일 제대로 공표하고 공표일 후 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들이 벌써부터 의료자문 요구하며 심사조차안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약관의 효력과 계약자의 권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져버리셔도 되는건가요?
앞으로 이런문제가 생길때마다 약관은 져버리실건지...
피해자들 소리에 귀기울여주길 기대했는데...
보험사와 금감원은 일심동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