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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뿐만 아닙니다. 보험사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조회 127 좋아요 108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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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님은 2007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미납된적 없이 현재까지 보험 유지중이었습니다.
현재 나이 60세에 몇년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여 두통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안과 전문의가 백내장이라 진단하였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소견을 내었습니다.

2007년 가입한 보험 약관만 믿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이 핑계 저핑계를 대며 심사를 미룹니다. 덕분에 수술하신 어머님은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칠 정도 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 사인을 요구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의사에게 다시 자문을 구한답니다. 보험사가 고용한 의사가 과연 객관적인 이야길 할까요? 수술전 어머니 상태를 보지도 못한 의사의 의견이, 수술한 전문의의 의견보다 정확할수 있나요?

이에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자는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라,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잘 해결하라며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보험사가 상대를 안해주니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죠. 금감원은 왜 방관하고 보험사에 적극적 대처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말도 안되는 가이드 라인을 내놨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자문의를 통한 실질적인 심사나 수술의 적정성. 환자의 상황에 대한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깜깜이 제3자 의료자문 동의서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환자측 전문의의 진료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의료대행업체의 알선에 의한 의료자문을 강요하는 보험사의 행태는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무자비한 야만적 행위입니다

또한 이를 눈감고 방관하며 오히려 보험사의 위법행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금감원의 행위또한 모든 선량한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험사의 소비자는 질병으로 인한 고액수술비를 청구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환자는 이제 병원선택시,  최신식기계를 사용하여 병원비가 비싼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고, 경험많은곳은 과잉진료로 분류될테니 수술경험이 적정한지 임의 판단해야 합니다. 잘하는 곳 찾아 집에서 멀리 병원 찾아가면 안됩니다. 보험사들티 통원거리를 문제삼아 보험사기로 취급할테니까요.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한 모든 사람들이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개인과 기업이 계약한 약관을 지키라는겁니다. 보험사는 최대 이익을 보았다고 성과급잔치를 하면서, 한편으론 백내장때문에 보험료 누수가 있다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올바른 권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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