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조회 306 좋아요 53 2022-05-0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윤 당선인이 공약하신 바와 같이,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더라도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둔촌주공 사태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가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벌써 일반분양을 했고, 공사 중단과 같은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낮은 일반분양가로 인해 일반분양이 계속 미루어졌고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둔촌 주공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일반분양을 연기함에 따라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청약 대기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둔촌 주공사태는 표면상으로는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낮은 일반분양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는 대신, 인근 시세의 80% ~ 90% 수준에서 일반분양가를 책정하는 HUG의 분양가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아파트는 인근의 기존 아파트보다 신축이고 품질이 우수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시세의 80% ~ 90%로 일반분양가를 규제하면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일반분양자들도 20% ~ 30%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