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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조회 40 좋아요 17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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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험법 제7조 응시제한 규정은 애초 자격시험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변호사 수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응시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합격률 분모를 강제로 줄이고 신규 변호사 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돠고 있는 응시제한 규정은 하루 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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