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를 고발합니다.
본문
담당자가 접수하자 마자 특별약관 제3조에 (보상하지 아니손해~)에 해당이 된다고 지급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실비도 아니고 제 약관 제3조는 수술의 정의 장소라~~ 전혀 저희 약관조항과 달라서 담당자한테 항의를 했더니
오타라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 흥국화재 김미옥과장은 모든 특약은 실손특약에 준하여 적용되어서 실비가 청구가 아니어도 실손보상약관에
보상되지 않는 약관에 적용되어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 받음.
- 담당자 김미옥과장한테 오타로 잘못 발송한 지급거절 내역서를 제 가입한 상품약관에 맞게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혀 연락없어 2주에 걸쳐 매일 콜센타 및 홈페이지에 연락요청을 남겼으나 2주가 넘었는데도 전혀 연락도 없고
- 잘못적용된 약관을 조항을 수정에서 재발송도 하지 않음
** 금감원을 믿고 무조건 미지급하고 적용되는 약관 조항도 다르게 해서 서류를 발송하고도 금감원을 믿고 있는지
고객을 무시하고 답변도 없고 가입된 상품에 대한 약관도 아니고 그냥 백내장을 실비에 준하여 모든걸 거절할려고
동일한 문구를 복사해서 미지급 안내문을 발송함.
** 금감원을 뒷배경으로 귀막고 고객대응도 하지 않고 가입된상품과 다른 약관조항으로 지급거절하고
고객무시, 고객을 두려워 하지도 않고 막무가내 형태가 이루어질수 있을수 있는 것은
**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기준설정이 되지 않지도 않고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권도 없어
** 흥국화재는 약관무시_고객무시_지급기준도 없고 고객알권리 및 최소한의 고객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 가입되지 않는 다른 상품의 약관을 적용해서 지급거절을 하고도 어떻게 떳떳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 대통령 인수인수위원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혼란을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정립하여
누구나 납득가능 이해될수 있도록 기준정립이 되어
이 사태에 제일 큰 책임을 물어야 할 보험사와 병원에게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온전히 국민만(고객만) 불이익을 당하고 책임을 줘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