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미지급하는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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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 저는 안과전문병원에서 세극등현미경 및 각종 검사를 거쳐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손해사정인의 현장심사에도 동의하였고
손사에서도 문제없음을 보험사측에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손보에서는 제3자의료자문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동의는 소비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보험사측에서는 이에 대해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전혀 없이 무조건적인 동의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의료자문 미동의로 보험금을 미지급 및 지연이자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 판결에 의하면 의료자문 미동의는 지연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으며
의료자문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이로 인해 보험금 미지급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금감원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데손보 및 보험사들이 불공정 담합을 하여
일괄 의료자문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치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또한 현재의 금감원은 소비자와 보험사간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를 조정. 관리. 감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보험사의 편에서서
부적절하고 위법적인 의료자문 동의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통령 당선인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보험사들의 불공정한 담합행위와
소비자에게 가해지는 위법적인 횡포 및
금감원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