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해보상 소상공인 지원시 외국인(중국인, 중국교포 등)은 지원 하여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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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산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의 상가 권리금하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몰락한 도산 상가에는 중국인이나 중국교포들이 모든 상가를 상가권리금 없이 서울시내(종로, 중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동작, 관악 등)에
많이 상가를 사드렸습니다.
당시 중국인이나 중국교포들은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 대출을 받아서 노른자 상가를 주어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출을 받지 못함(문재인 정부 대출 금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보상금 지원시 외국인(중국인등)과 중국교포들에게는 금융지원에서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