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와 짜고 치는 금감원
본문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있는 보험사와 그들의 방패막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막무가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
의료자문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보험사의 요구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의료자문은 애초에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돈을 주고 섭외한 병원에서 의사 성명,면허번호도 비공개된 채로 진행되는 의료자문은 보험사의 악용 수단일 뿐입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자문 절차를 개조하는 정책은 커녕 보험사에게 의료자문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사가 막무가내로 피보험자에게 협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뒤에는 금융감독원이 있기 때문일까요?
보험금 꼬박 꼬박 매달 지불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부디
저들의 추악한 횡포를 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