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금감원 백내장실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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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편에서 신빙성 없는 의료자문을
권고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약관은 쓰레기에 불과하고
약관은 보험사와 계약자와의 분쟁에 기본서이기에
그것만 믿고 수술한 사람은 무슨죄인지?
금감원은 거대한 보험사와 무슨관계인지
힘없는 환자들은 돌아보지 않고
저들의 이익추구에만 감싸는 겁니까?
설상 문제로인한 법을 바꾸려면
시행일자 공지하여 모든 계약자에게
공지해야 마땅한데 이건 입맛대로의
행정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지 않는지요?
기존 환자들에겐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을
요청합니다..공평한 잣대를 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