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가짜온도 불량식품 근절법 복지부동 식약처 반으로 줄이고 신고자 포상법으로 국민안전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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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차 등록법 온도 관리규정이 없습니다
식약처는 냉동차 온도 기준 없기 때문에 가짜온도 불량식품 근절 할수 없다고 구경꾼입니다
냉동식품 관리 기준
1. 식약처 기준 냉동식품은 조리 전까지는 –18도 이하 온도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제조 후 급냉. 냉동창고. 운반. 물류창고. 운반. 마트. 식당. 가정에서 조리 합니다
3. 국민 먹거리 밥상에는 최소한 2회 이상 냉동차 운반후 가정 식당에 공급 됨니다
4. 그런데 냉동차 등록 기준법에 온도 관련 기준이 없어 돌아만 가면 냉동차입니다
5. 그리하여 식약처는 20여년 동안 똑딱이 가짜온도 불량식품을 공급 하였습니다
6. 처벌법이 없어서 불량식품 공급하였으며 2021년 6월30일 경고법 만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냉동식품 90% 이상이 물류회사의 잘못된 온도관리와 운수회사의 무조건 냉동차 매매 행위로 냉동차 냉동기는 스스로 –20도 이하 온도 떨어지는 냉동기는 없으며 극 소수의 수입냉동기는 –25도 떨어지는 냉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 다수의 냉동식품은 냉동식품 운송하여서는 안되는 기준미달 냉동기입니다
당장 가짜온도 불량식품 근절법으로 국민 생명 지켜주세요
그후 입법으로 냉동차등록법 식품위생법 바로 잡아 주세요
식약처의 식품 위생법 운반법에 냉동기만 돌아가면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똑딱이를 설치하여 온도기록지 납품20년 가짜온도 불량식품 유통 진행중입니다
그리하여 2020년 냉동차의 가짜온도 독감백신 사건과 코로나19 백신 반품 사건 어린이집 김밥집 집단식중독의 원흉 국민 위해식품 공급으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국민 생명 위협하고 있습니다
똑딱이로 고의적 가짜온도 불량식품 유통 20년 식약처는 링크와 같이 국감 뉴스에서 보듯이 가짜온도 행위는 강력한 처벌법으로 국민안전 지키겠다고 2021년6월30일 법개정 하였습니다
물류회사 운수회사의 무작위 로비에 의한 가짜온도 불량식품 경고법입니다
똑딱이 설치를 금지하고
단속1회 위반시 시설개수명령 2회 위반시 1개월정지
단속은 년1~2회 신고하면 단속 나간다 합니다
국민생명 안전과 지구의 환경은 가짜온도가 있을수 없습니다
무조건 고의적 불량식품 유통 행위는 위해 식품으로 용서할 수 없는 간접살인 행위입니다
* 고의적 가짜온도 불량식품 근절법으로
1.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구속하고 부당이득 10배를 환수한다는 법이 존재 합니다
모든 식품 운반 유통법을 추가하여 주세요
2. 복지부동 식약처를 반으로 줄이고 신고자 포상법을 만들어 재발 방지 하여야 합니다
3. 관련식품 무조건 반품하여 안전 검수 후 폐기 처분 하여야 합니다
*. 냉동차 등록 기준법
1. 냉장차는 빈차로 –20도 이하 떨어지는 냉동기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관리 하여야 한다
2. 냉장차는 빈차로 –5도이하 떨어지는 냉동기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관리 하여야 한다
3. 냉동차 냉동기 관련 관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1년에 2~3번 단속 한다고 합니다
1. 식약처는 냉동식품 운반법 냉동기를 설치하고 돌아가면 온도 관련 처벌법은 없습니다
2.. 20여년 동안 국민은 계획적 가짜온도 불량식품 먹고 살아 왔습니다
3. 불임 저출산 전염병 막을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낭비 반칙과 변칙이 돈 버는 나라 기술자가 망하는 나라 매국행위 입니다
4. 대 다수 국민이 365일 가짜온도 불량식품 먹고 살고 있으며 불량식품 먹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5. 당장 고의적 가짜온도 불량식품운반 행위는 강력한 처벌법으로 근절 되어야 합니다
6. 잘 사용하던 냉동기 고장나면 용서 못 하는데 단속에 걸리면 경고 비상식의 법 입니다
7. 왜 모든 집단식중독 책임은 식당 급식소 어린이집 에서 망해야 합니까 식약처의 계획적 복지부동 공급 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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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국회와 식약처.hwp (3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3 06: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