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의 어이없는 갑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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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초반부터 눈이 뿌옇게 보여 작슨글씨들은 못볼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는 언니도 수술후 너무 좋다고 권유를 받고 잘하는 전문의소개받고 2월 28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오전내내 정밀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백내장이라고 했고 뿌연 각막을 보여줬습니다.
각막수술이기에 쉽게 생각할수 없어 충분한 상담후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후 한달넘게 안약들을 넣으며 회복에 노력중이었는데 보험사로부터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병원도 가보지않고 바로수술한부분이 아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박하니 수술전후 시력차이가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박하니 과잉진료여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하기에 자문을 구한다였습니다
또 반박하니 과잉진료를 따지는게 아니라 자기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백내장의 백태현상을 자문을 구하는거라더군요 그러면서 이해관계없이 계속 민원만 넣는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민원을 계속 넣는데 메리츠화재야말로 이해관계없이 무조건 의무사항도 아닌 자문동의를 해야지급을 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넣었습니다.
도대체 환자가 전문의말믿고 수술을 하는게 당연한건데 이건 말장난도 아니고 자기들 자문의 에게 물어봐야된다니 그럼 보험회사는 뭐하러 병원서류제출을 요구하나요? 보험지급신청하면 알아서 서류모아서 하시지요? 의사면허를 걸고 검사후 진단서쓰고 수술하는데 진짜 이건 약관에없는 말장난들로 갑질하는거밖에라고 볼수없습니다.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 과잉등 부당 쥐득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다시 병원이든 계약자등 다시 추가요청하십시오
무슨 계약자가 거지들입니까? 이렇게 괴롭히기전 메리츠화재 고객임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