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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12.16대책발펴당시 재건축중이었던 사람들 장기보유특별공제80%적용하여 주십시요

조회 8 좋아요 0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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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을 발표하며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80%적용을 보유거주40%식으로 차등과세를 하며 그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15일을 온국민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재건축줓 멸실되어 주택자체가 없었고 5년거주기간을 채우지못하여 입주권매매도 불가였습니다 하여3년에 걸쳐 여러기관에 읍소하였으나 들은척도 하지않습니다 없는주택을 어떻게 매도합니까? 저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1명의 억울한 정부정책피해자도 구제해주는것이 공정 형평 법치 아닙니까? 특혜를 달란것도 불법도 투기도 아닙니다 똑같은 유예기간을 달란겁니다 이번 다주택자들도 몆억씩 감면받는데 저희는 왜 고려대상조차 안 되는 겁니까? 부탁입니다 없는주택을 도대체 어덯게 매도합니까? 이전고시후(이전고시전에 등기불가) 1년15일안에 매도하겠습니다 80%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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