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라고 1년 넘게 안내하고 과세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일시적1가구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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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권리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문과도 상충되는 유권해석을 다시하여 권리완성을 방해하는것은 '소급'이죠!
자기들 행정법상 절차에 문제없고, 진정소급은 아니라고 우겨대지만,
양도시점에야 권리가 완성되는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에 있어선 '소급' 맞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 번복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를 신뢰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