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제한 찬성합니다 헌재판결 존중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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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졸업후 5년이내 불합격시 평생금지조항은 헌재에서도 합법 판결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로 인하여 로스쿨생들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나,
1. 타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여전히 상존하며 변호사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유사직역으로 진출할 기회가 있다는 점
2. 불측의 손해가 아닌 로스쿨제도 초기에 입법된 내용으로 모두 인지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점
3. 본 법을 개정하게 되면 고시낭인 양성 방지라는 입법취지가 형해화된다는 점
으로 인해 5년 이내 불합격시 평생금지 조항은 논란이 있지만 그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로스쿨 진학 자체가 사법시험과 달리 많은 특혜 논란이 있는 점에서 그에 따른 제한도 가해지는것이 응당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금지조항의 존치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