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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2021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철폐

조회 15 좋아요 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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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1년 봄 조선일보가 기사를 낸 이후 반박보도를 냈다가 몇 개월 후 기습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하루아침에 법을 무시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 매매를 계획하였고 과세대상일 경우 감안하고 모두 납부하였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막아버려 개인들은 예상치 못했던 몇 억대의 세금을 과징 당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잃었습니다.
적어도 법에 나와있는 부분 만큼은 예측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일상을 꾸려나갈 때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끌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2채 이상인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철퇴를 던지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으로 매도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악의 프레임으로 정책을 접근했던 현 정부로 인해 선량한 임대인은 심각한 재산 상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6개월 동안 화도 나고 앓기도 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유권해석을 전면 수정하여 많은 국민들을 구제해주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보유기한 리셋에 대해 기재부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시행령 적용을 1~2년 만이라도 유예해 주십시오.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5항을 개정하여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리셋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십시오.

정권교체 후 유권해석을 바꾸는 것이 아닌 소급 적용하여 말도 안되는 그 유권해석을 소멸 시켜 그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구제시켜주시고
모든 제도를 이행할 때 부디 유예기간 등을 부여하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편을 가르고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이 흐름대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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