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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경성 탈출로 인한 신경자극은 반복적인 증상의 발현에 기여할수 있는 상태임

조회 12 좋아요 0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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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초요양신청 승인을 번복 불복하고 있어 재요양신청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미지급 이자 해고비 상여금 성과금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기타 등등 모두 미지급

탈출을 부정한 전문의사가 한명도 없는데 부지급 처분 판결을 했습니다
비정상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증상 호전이 없어 수술이 필요 합니다

처음부터 확정되기 전까지 탈출을 부정했고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확정되어 인정하고 또다시 11년동안 부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현대중공업이 확정된 법을 지키지 않고 서로서로 떠넘기고 동문서답 하고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 왔다갔다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불신한 있으나마나 엉터리 복지 사회보장제도

생산직 취부. 41세 . 4급 기사 . 20년 근무했고 2007. 3.31.토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 기원 . 사무직  . 43세 . 4월1일 일요일에 쉬다가 마비가 왔다고 팀장 과장 부장이 허위 거짓으로 자체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하면 소송에서 패하고도 이겼다고 고집를 부리고 주장하고 빡빡 우길 수 있는지 한심 합니다

수술을 안 하고 나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던지 아니면 수술 할 수 있게 승인을 내 주세요

사고 전보다 복직 후에 월급이 약 84만원 정도가 작습니다
2007년 3월  사고 전 2.477.423원 이고 2008년 2월 복직 후 월급 1.485.658원
2008년 3월은 1.637.131원 입니다

복지 사회보장제도가 형식적이고 탈출을 구분 못해 15년 동안 계속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썩은 동태눈으로 MRI. CT 촬영영상 흰색 검정색 탈출 구분도 못하는 미친 정신병자들

근로복지공단 .현대중공업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 사죄 하고 벌을 받고 개선을 촉구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중공업 근로복지공단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치료를 못하게 불승인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데도 보상은 안 해주고 끝도 없이 계속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소송1,2,3, 또다시 재요양신청 계속 되풀이 악순환

확정이 되어 승인이 난 것을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를 하니까 다 지급하지 않고 또다시 심사를 하는 멍청이들 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악마나 괴물들 입니다
재요양신청을 해서 또다시 심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확정이 되었는데 뭣을 또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는 확정이 이미 되어 지급해야 되고 또다시 심사하고 소송할 일이 아닙니다 확정이 되기 전에는 청구를 할 수가 없어 못 했습니다

정신병자들이 판사 법원감정의사 의학박사 전문의사 감정서 진단서를 부정하고 14년 동안 탈출을 불인정 미지급하고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1.1.3. 확정된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하지 말고 3년 7개월 동안 증명을 본인이 했으니까 확정된 이후에 탈출이 없다를 근로복지공단이 증명을 해 보세요

현대중공업이 2008. 1.23 ~ 2010. 3. 31 신경압박이 있어 일을 할 수가 없는데도 장애인인 본인에게 일을 시키고 작업장 전환도 안 해주고 2년 넘게 인권침해를 했습니다

흰색 검정색을 구분 못해 소송에서 판사가 조정으로 흰색을 확정하니 인정하고 나서 또다시 검정색을 주장하여 재차 소송을 하라고 해서 하니까 계속 검정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흰색이 검정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탈출을 소송에서 인정하고도 끝까지 최초요양신청 탈출을 15년동안 부정하는 정신병자들

정신병자들이 탈출을 구분을 못해 계속 심사만 받으라고 하는 나라

근로복지공단 현대중공업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강보험공단을 고발 합니다

확정된 법원의 판결과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촉구 합니다
 
인권침해 인권탄압 뺑소니 책임회피 범죄 탈출부정 수술불가 번복 불복

수술치료를 받을 수 있게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수술요법 (척추후궁 절제술. 추간판 제거술)이 필요 합니다

업무상으로 산재보험 승인이 확정인데 해고하고 수술도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재요양신청 전 단계인 최초요양신청을 인정하고 수술할 수 있게 승인 내 주고 수술하고 치료종결 후 그 다음에 재요양신청이 맞습니다

최초요양신청 탈출을 부정하고 번복하고 불복하면서 수술도 못 했는데 치료종결과 재요양신청은 맞지 않습니다

수술을 못하게 하고 수술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인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 할 수 있게 승인을 내주지 않고 낫지가 않은데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8. 1.23 복직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고 최초에 사고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비교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직 했을 때 불승인이 되어 몸이 아파 일을 못해도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면서 소송 중인데도 무시하고 수술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일하다 말고 아파서 서 있는 게 일이고 서 있으면 일 안한다고 관리자가 야단법석이고 동물원에 원숭이 취급하고 몸이 아프면 자리 빈다고 혼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사해서 처음부터 사무직에 근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게 미루고 승인을 받아오라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다 배재하고 무시하고 계속 줄 달리기만 하고 수술할 수 있게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최초에 불승인을 해 결국 소송해서 승인이 확정 되었는데 또다시 심사해서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살인행위를 한 범죄입니다

억지를 쓴다고 수술이 필요 없고 신경압박이 없어지고 확정된 판결이 반대로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 소송2에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사가 탈출을 부정하는 전문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부 지급 판결을 해서 잘못된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사항을 불인정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담당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그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하며 확정된 재판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확정된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시간이 많이 흘렸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결정 사항은 번복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거짓으로 사무직에 근무했다면서 무단결근을 주장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고 분명히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추간판 탈출이 업무상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사무직에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단결근과 2007. 3.31이후 발생한 모든 일은 오프-사이드 선언 이후에 들어간 골처럼 업무상으로 추간판 탈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무효이고 노골입니다.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는 이미 확정이 되어 지급해야 되고 심사대상(소송2)이 아닙니다.

1986.12. 1 현대중공업 입사이후 취부작업을 수행하며 각종 공구의 사용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그리고 2007. 3.22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로 요추 염좌 추간판 탈출이 되어 2007. 5.21에 산재 최초요양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되어 3~4년 동안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로 요추 염좌 불승인 추간판 탈출은 불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추간판 탈출은 확정된 판결로 확정된 권리에 해당됩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추간판 탈출이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추간판 탈출 승인이 확정 되었는데 또다시 심사(소송2)해서 탈출을 부정하고 우겨봐야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확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따라서 확정된 것이 반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소송1 최초요양신청 추간판 탈출 승인 확정 결과에 번복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 하지 않습니다 위에 기관들이 수술도 못하게 하고 수술을 못하니 신경압박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고 몸이 낫지 않으니 복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원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사과 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탈출은 맞는데 탈출이 아니 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2008. 1.22 치료종결을 주장하지만 그때는 불승인 되어 수술도 못 했고 소송전이고 승인도 나지 않을 때 입니다 그리고 최초요양신청을 승인도 내주지 않고 치료종결하고 재요양신청을 하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요양신청을 최초요양신청보다 먼저 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1층도 집을 안 짓고 허공에다 2층을 먼저 지어라 그 말이나 똑 같습니다

요추5-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 산재최초요양신청 승인 확정 받는데 4년이 경과하고 그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몸이 낫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성 추간판 탈출이 돌처럼 굳어서 석회화가 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경압박이 있어 제거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의사진단서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서와 신체감정서도 부정하고 부산고등법원의 확정된 추간판  탈출 승인도 부정하고, 불인정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계속 치료도 할 수 없게 추간판 탈출을 부정하고 불인정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현대중공업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추간판 탈출을 계속 부정하고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판해서 강제 치료종결과 무단결근으로 해고하고 너무너무 부당 합니다 .

추간판탈출을 계속 부정한 분들 

1)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서 2008. 1.23 ~ 2011. 1.25 미지급
울산지사 2011. 2. 18
과장 이희규
요양지원팀장 교육
재활보상2부장 명옥재
울산지사장 김두진

심사청구 기각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미지급  2011. 5. 17
심사장 박종철
심사장 김원혁
심사실장 이윤택

2)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2 )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판사 정재우 2011구단14213

서울고등법원 2013. 8. 5
재판장 성기문 판사
차영민 판사
채승원 판사 2013누5120

대법원 2013. 11. 28
재판장 고영환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주심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2013두17992


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 2010. 12. 9
위원장 배석도
위원 정태용위원 김종관 부산2010부해5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 2011. 3. 21
위원장 이수부
위원 이철수
위원 박정규 중앙2010부해1459

4)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181 2013. 3. 25
재판장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판사

서울고등법원 2013누10849 2013. 9. 5
재판장 민중기 판사
임민성 판사

대법원 2013두19592 2013. 12. 27
재판장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주심

5)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사회적가치국 고객지원부  배성용

6)울산지방법원 1심 판사  소송1
 
7)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심판과  성재경


추간판 탈출을 부정한 위에 사람들은 오판한 것을 먼저 사과하고 수술을 안 해도 낫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살인 행위를 한 위에 모든 분들을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강력하게 엄한 벌로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안 하면 신경압박을 제거하지 않으면 낫지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추간판탈출 진단 감정한 분들

동아대의료원 김형동(부산고등법원  신체감정)  신경외과 2010 . 3 .31 
부산백병원 정용태(울산지방법원  신체감정) 신경외과 2009 . 9 .18
부산백병원 김대환(울산지방법원  진료기록감정) 산업의학과 2008 . 7 . 7

한양대학병원 김태승(서울행정병원 진료기록감정)  정형외과  2012. 5. 21

동아대의료원  신경외과 최휴진    2012.  MRI 촬영
태화병원 박동준 문정미  2007. 4.  MRI 촬영
시티병원 박영수    2007. 4.    MRI. CT 촬영
가나정형외과 허재영
울산대학교병원
동강한방병원
세화정형외과
아름다운울들병원  2009. 4  MRI 촬영
우리들병원 부산
울산병원
민제한의원
굿모닝병원
큰나무정형외과
안신경외과


부산고등법원  2011. 1. 3
재판장 한 승 판사
권기철 판사
김종수 판사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복직을 해 주십시오
통장을 정지하고 강제로 떼어간 지역국민건강보험료 약600만원을 환불해 주십시오.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는 탈출승인이 확정된 후에 청구하므로 소송1 결과로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 또다시 심사대상(소송2)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심사해서 2022년 현재까지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할 수 있게 승인을 내줘야지 맞고 재요양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으로서 이 기간 중에 행하여진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인 해고는 금지기간이 종료되어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신경압박으로 왼쪽다리 기능장애 마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치료 받을 수 있게 산재승인을 내주지 않고 불승인 하고 해고를 무기로 복직하게 했습니다.

복직 후에도 불승인을 이유로 작업장 전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몸인데 복직시켜  불편한 몸으로 현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몸이 아프다고 해도 믿지 않고 소송 진행하는 동안 2년 넘게 아픈 몸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못 했습니다

MRI, CT 사진에 후종인대 단절과 척추신경이 관절과 척수신경에 신경압박이 있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도 추간판 탈출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있게 낫게 해 주십시오.

돌처럼 굳어서 석회화가 되어 경성 추간판 탈출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신경압박을 하고 있어 제거하지 않으면 안 좋아 집니다 불치병입니다

2010.10. 8. 해고하고 2011. 1. 3. 산재승인이 확정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시정을 촉구 합니다

최초요양신청(2007.5.21.) 불승인하고 소송(2008. 4. 7 시작)해서 승인(2011. 1. 3)이 확정 되었는데 수술 할 수 있게 승인도 안 내주고 강제로 선 치료종결(2008. 1.22.) 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게 승인도 안 내주고 수술도 못했는데 치료종결은 억울하고 부당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인이 확정(2011. 1. 3.)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할 수 있게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소송1)하고 또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소송2)하고 또 재요양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심사를 도대체 몇 번을 받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송하고 또 소송하고 끝도 없이 계속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수술하게 승인을 내주고 인정하면 되는데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당합니다.

휴직기간 9개월 동안에 4주 진단서를 10번 넘게 회사에 제출했는데 의사 진단서를 믿지 않고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서 신체감정서와 부산고등법원의 확정된 추간판 탈출 승인(2011. 1. 3.)도 불인정 불이행 하고 번복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판 소송1 결과에 번복하고 있습니다


소송1    최초요양신청 추간판 탈출 불승인  요추염좌 불승인

1986.12.01. 현대중공업입사 생산직
        약20년 근무  대조립 1부  외판조립과  외판1팀  취부사

2007.03.22. 외판1팀 오전10시30분경 사고발생
         
2007.04.30. 추간판 탈출 요추 염좌 진단

2007.05.21.  최초요양신청 추간판 탈출 요추 염좌
            자문의사가 신경압박이 없고  팽윤주장
            재심사청구 추간판 탈출 불승인. 요추 염좌 불승인

2008. 1. 23.  불승인으로 치료도 못하고 복직

2008.04.07. 울산지방법원 소송시작

2008.07.07. 부산백병원 산업의학과 진료기록감정 울산지방법원
            추간판 탈출 . 요추 염좌 진단 감정

2009.09.18. 부산백병원 신경외과 신체감정 울산지방법원
            추간판 탈출 경성 . 요추 염좌 진단 감정

2010.03.31. 동아대의료원 신경외과 신체감정 부산고등법원
            추간판 탈출(경성). 요추 염좌 진단 감정

2010.10.08. 해고 직장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2010.12.03. 부산고등법원 추간판 탈출 승인, 요추 염좌 불승인 조정권고

2011.01.03. 부산고등법원 불승인 취소하고 추간판 탈출 승인 확정



확정된 이후에도 탈출를 인정 안 하면 소송을 왜 합니까? 승인받아서 수술하고 복직해서 일을 할여고 한 것인데 수술치료도 못하고 해고 하고 너무너무 부당 합니다

담당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또다시 심사(소송2)해서 다른 법관이 관여해서 재판 소송1 확정된 결과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소송2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 미지급

2011.  1. 28    부분휴업급여 청구 (2008. 1. 23 - 2010. 3.31)
                휴업급여 청구 (2010. 4. 1 - 2011. 1. 25)
             
              2개 병원 요양비 (2008. 1. 23. - 2011. 1. 25) 청구

2011.02.17. 자문의사 회의에서 같은 요양 기간이고 소송1에서 확정된 것을 또다시 심사
            2008. 1. 22.치료종결소견  팽윤주장
           
2011.02.18.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부 지급 처분

2011.06.06. 서울행정법원 소송시작

2012.05.21. 서울행정법원 한양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 김태승교수
          추간판 탈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이고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음

2013.11.28.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부 지급 판결
          심사대상이 아닌데  또다시 심사해서 탈출을 부정하고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사법권남용 신속성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판결
            팽윤 주장  2008. 1.22 치료종결 주장
            (재판 소송1에서 확정된 것을 번복.불복하고 있습니다)

2021.  현재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2008.1.23. - 2011.1.25) 미지급
            2008. 1.22. 치료종결하고 불승인 해 수술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어느 분이 탈출을 부정 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도 탈출을 부정한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 지급 처분 판결을 했습니다

가나정형외과 의사는 2007. 3.31 ~ 2011. 1.20까지 치료했고

2012. 5. 21. 한양대학병원 정형외과 김태승 교수 진료기록감정의사는 탈출 감정 했습니다
탈출로 인한 신경자극은 반복적인 증상의 발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임
장기간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

가나정형외과는 2007. 3. 31부터 치료를 했지만 동네병원이어서 MRI CT 안 찍고 물리치료 전기치료 기타 치료하고 했지만 호전이 없었습니다 가나정형외과 의사는 부산고등법원에서 탈출 승인이 확정이 난 후에 추간판 탈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나정형외과 복직진단서는 추간판 탈출 승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복직 진단서을 했고 해고를 당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내가 복직를 위해 요구 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2007년 5월 ~ 2022년 현재까지 소송1 소송2 소송3에서 계속 팽윤을 주장하고 추간판 탈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3  부당해고

2011.  6. 6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소송시작
            2008. 1. 22. 치료종결 주장 
            팽윤 주장 

2013. 12. 27.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사법권남용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판결
            (소송2 부지급 처분 재판 결과를 인용해서 무단 결근를 이유로 해고 했습니다)


척추신경이 탈출되어 튀어나온 수핵과 관절사이에 끼어 척추신경을 압박하고 있고 또한 압박으로 인해 척추신경이 척수신경을 압박해 척수원형이 손상되어 찌그러졌습니다.

탈출이 되어 척수신경 척추신경 신경압박이 있어 수술을 안 하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다리에 기능장애 마비가  2007. 5. 18. 태화병원 ( +1 )
2008. 1. 7 울산대학병원 ( +1 )  진료기록지에 있습니다.
+5(정상 normal).    +4.    +3.    +2.    +1.    0(zero)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어긋난 판결을 하고 확정된 판결에 어긋난 판결을 했습니다.

허위감정 (2008. 1. 22. 치료종결) 허위진단(팽윤)하여 부지급 판결 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2007.03.31. ~ 2008. 1.22.)만
지급하고 심사대상이 아닌데 또다시 심사해 부지급 처분  판결 했습니다.

소송1 결과로 당연히 전부 지급해야 됩니다.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니 2008년 1월22일에 치료종결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탈출이 아니고 신경압박이 없다하고 승인이 난 이후에도 팽윤을 주장합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추간판 탈출을 확정했는데도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를 미지급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는데 2008. 1.22 치료종결이라고 합니다.

허위진단 허위감정(2008. 1. 22 치료종결)해서 탈출을 부정하고 수술을 못하게 승인도 안 내주고 결국엔 해고까지 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2008. 1.23. - 2011. 1.25.)를 미지급하고 요양비(2008. 1.23.~2010. 3.3.)는 많이 지급했고 나머지 두 곳 병원 요양비을 지급하지 않고 치료종결(2008. 1.22.) 주장을 합니다.

2008. 1.23.이후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를 미지급하고 현대중공업이 미지급 치료종결을 이유로 부당해고하고 직장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해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지역국민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고 통장을 정지 시키고 강제로 통장에서 가져갔습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추간판 탈출 승인 확정된 안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복직을 해 주십시오.

수술할 수 있게 승인 내주고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요양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현대중공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승인이 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부당해고 하고 신고해서 자격을 상실처리 하고  3개월 뒤에 업무상으로 산재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고는 무효이고 부당해고이고 심사하고 소송할 일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잘못 판단해서 일처리를 잘못해서 상실된 것입니다.

소송1은 확정이고
소송2는 소송1의 포함되는 기간의 일부분입니다 소송2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탈출은 소송에서 확정이고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부당해고 요양비는 심사하고 소송 할 일이 아닙니다 확정이 되었으니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2008. 1. 23. - 2010. 10. 8.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해고 되지 않기 위해서 수술도 못하고 아픈 몸으로 복직 했고 2008. 1. 23 - 2010. 4. 14 기간은 부분휴업급여가 맞습니다

수술을 하고 복직을 했으면 조금씩 좋아지겠지만 수술을 못하고 복직을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판단해서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휴업급여 기간을 짧게 승인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적절하지 못한 처분 때문에 발생 했습니다
                                                      2022.  5.  3.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2007. 3. 31 ~ 2008. 1. 22 지급
2008. 1. 23 ~ 2011. 1. 25 미지급
2011. 1. 26 ~ 현재        치료종결로 청구불가

요양비

2008. 1. 23 ~ 2011. 1. 25 치료종결로 미지급
2011. 1. 26 ~ 현재        치료종결로 청구불가



병원명
요양기간
금액
지급여부
지급일자
가나정형외과
2008. 01. 22 ~ 2010. 12. 31
247,000원
미지급

아름다운울들병원
2009. 04. 03 ~ 2009. 04. 11
570,680원
미지급






울산대학교병원
2007. 10. 16 ~ 2008. 03. 28
50,660원
지급
2011. 01. 27
동아대의료원
2007. 07. 10 ~ 2010. 03. 03
48,180원
지급
2011. 01. 05
부산우리들병원
2008. 01. 11 ~ 2008. 05. 03
33,750원
지급
2011. 01. 20
태화병원
2007. 04. 20 ~ 2008. 10. 31
557,100원
지급
2011. 01. 20
세화정형외과
2008. 04. 05 ~ 2008. 04. 10
20,500원
지급
2011. 01. 17
가나정형외과
2007. 03. 31 ~ 2008. 01. 22
313,560원
지급
2014. 01. 29


1) 태화병원
19
20
21
22
23
25
26
27
30
07. 04
05
2008. 10. 31
3,020
3,020
3,020
5,500
3,020
3,020
3,020
3,020
5,500
3,020
3,020
5,200
10. 01
02
04
06
09
15
17
19
23
24
26
29
31
11. 02
03
06
08
10
13
15
17
20
22
24
27
29
12. 01

05
07
08
11
14
15
18
20
22
26
27
29
2008. 01. 03
04
05
08
3,700
5,500
5,500
1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14,200
5,500
5,500
6,100
5,500
5,500
6,100
5,500
5,500
6,100
5,500
5,500
10,000
5,500
5,500
5,500
2,100
5,500
5,500
6,100
5,500
5,500
6,100
5,500
5,500
15,500

16,800


09
12
15
17
21
2009. 05. 19
20
22
25
27
29
06. 01
03
05
08
10
15
18
22
26
07. 01
09. 10
2010. 03. 08
10
12
15
17
19
22
24
26
29
31
04. 02
05
09
13
16
22
24
28
09. 24
27
30
15,500


10,000
16,800
4,9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500
5,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5,000
4,000
4,000
2007. 04. 20

23
25
26
27
30
30
05. 01
2
4
7
9
10
11
14
15
16
17
18
19
21
22
23
25
26
28
29
30
31
06. 01
02
04
05
07
08
09
11
12
13
14
15
18
364,560
10,000
8,150
5,660
5,660
8,150
8,150
10,000
5,660
5,660
5,660
5,660
5,660
5,660
5,660
5,590
3,100
3,100
3,100
63,070
5,590
15,59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5,590
5,590
3,020
3,020
3,020
3,020
5,500
3,020
3,020
5,500
3,020
3,020
15,500
3,020
3,020
2)가나정형외과
2007. 03. 31

04. 01
02

03

2007. 07. 11
14
18
20
23
25
27
08. 06
8
10
13
16
22
28
09. 03
05
07
10
12
17
19
21
27
28
6,080
1,500
4,970
3,000
1,500
3,000

5,300
3,000
3,000
13,000
3,000
3,000
3,000
3,700
3,700
3,700
1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1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10. 04
07
13
15
19
22
26
29
11. 02
05
09
25
26
12. 01
03
08
10
16

17
21
24
28
31
2011. 01. 04
06
10
14
18
2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12,600
1,4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울산대학교병원
11)부민병원
가나정형외과
태화병원
아름다운 울들병원
울산시티병원
동강한방병원
울산대학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유성병원
우리들병원
(부산)
세화정형외과
우리들마취통증의학과의원
민제한의원
726,350
688,950
570,680

545,910
61,180
172,130
73,520
70,610
34,150

40,500
6,300

36,320
2007. 04. 10
10. 16

2008. 01. 04

07

03. 28
7,060
10,000
30,000
12,550
7,230
85,400
5,440
14,450
2009. 04. 14
16,390
12)유성병원
2007. 04. 09
70,610
13)현대영상의학과의원
2007. 09. 03
30,000
14)우리들병원(부산)
2008. 01. 11
05. 03
5,190
3,760
5)세화정형외과
2008. 04. 05
07
08
10
20,700
3,800
13,800
2,200
우리안약국
25,200
교통비
27,600
15)부산백병원
2009. 09. 17
21,620
6)동아대의료원
16)울산병원
2007. 07. 10
2009. 11. 24

2010. 03. 03
15,000
21,620
15,000
21,900
2007. 04. 17
04. 25
05. 31
총 계
17,060
5,320
7,560
29,940
22) (주)현대중공업 부속의원
 2008.4.14 ~ 2009.3.31
 2009.9.29 ~ 2009.10.8
  물리치료, 재활치료

 2008. 1. 23.∼
 2010. 4. 14. 취업

진단서비용, 교통비,
접수비용, 요양비 주세요.
7)울산시티병원
 17)안신경외과
2007. 04. 06 07
09
462,510
69,730
13,670
2008. 10. 30.
3,500
18)굿모닝병원
2007. 11. 13.
5,060
8)아름다운 울등병원
19)민제한의원
2009. 04. 03

04

11
263,340
205,290
10,000
83,840
8,210
2007. 03. 31
04. 02
03
04
06
09
10
11

4,820







36,320
총 145일
9)우리들마취통증의학과
3)동강한방병원
2007. 08. 20
21
3,400
2,900
2007. 04. 12
13
14
16
17
18
19
05. 31
14,98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2,000
10)동울산신경외과
2007. 11. 23
3,400
20)큰나무정형외과
2007. 04. 04
6,830
21)동울산 방사선과
2007. 04. 04
9,890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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