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 현대해상 횡포를 막아주세요

조회 74 좋아요 54 2022-05-0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눈의 수정체를 제거한후 인공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의사의 진단을받고 정당하게 수술을 했는데 보험회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강요와 혼탁도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의료자문을 하면 내 눈을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서류상만으로 진단을 한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자문은 참고사항이지  지급거절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 진찰없이 서류상만으로  결정하면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에서도 공정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히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지만 금감원 역시 대형보험회사의 횡포를 알고있지만
시정명령은 내리고 있지않습니다
약관에 없는규정을 내세우며 의료자문을 핑계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야하는 계약자들을 사기로 몰아가며 보험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약관은 법  입니다
법을어기는것은 보험회사입니다
현대해상 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십시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