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현대해상 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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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는 수술입니다
의사의 진단을받고 정당하게 수술을 했는데 보험회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강요와 혼탁도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의료자문을 하면 내 눈을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서류상만으로 진단을 한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자문은 참고사항이지 지급거절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 진찰없이 서류상만으로 결정하면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에서도 공정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히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지만 금감원 역시 대형보험회사의 횡포를 알고있지만
시정명령은 내리고 있지않습니다
약관에 없는규정을 내세우며 의료자문을 핑계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야하는 계약자들을 사기로 몰아가며 보험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약관은 법 입니다
법을어기는것은 보험회사입니다
현대해상 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