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를 고발합니다
본문
백내장 진단하에 보험금 청구하였지만 감히 제가 다초점렌즈를 삽입해서
중죄인이 됐습니다. 즉 왜 비싼 렌즈를 삽입 했냐는거죠!
다초점렌즈는 말그대로 백내장수술에 필요한 재료대 이며
시력이 좋아지는것은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미용 목적이 될수 있나요
금감원도 보험사와 한통속이라 상담하니 의료자문 동의를 해라
계속 거부하면 보험사기로 의심받는다.이런말을 합니다
이것은 보험사 편에서 소비자를 기망하는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런횡포를 범하는 금감원.보험사 이대로 두고만 보실건가요
인수위는 이들의 악행을 징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