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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순비 지급하라

조회 29 좋아요 18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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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고 조사 대상 기준인 5대 기본원칙과 조사 철차를 담고 있다. 5대 기본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 근거 제출 거부 ●환자상태, 검사결과, 의무기록의 불일치 등 신빙성 저하 ●치료,입원 목적 불분명 ●비합리적인 진료비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이다.

이런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사는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저문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이로 인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다툼이 생기면 제3의 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 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백내장 수술환자를 보험사기로 몰고 있고 제3 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합당하면 실비를 지급하고 거기서 합당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건 뭔가요?
그 금액도 나중에 보상해 줍니까
실비 보험금을 받기위해 변호사 의뢰를 통해서 해야되고 소송비를 지급해야 되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딨습니까?

백내장 수술받은 사람을 보험사기로 몰아넣고 금감원은 누구의 편에 서서 보험사기 근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수술받은 사람에게 더 강화를 하는지
실비를 다 넣었고 치료를 받아야 해서 받았는데 고의성이나 다른 이익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간과하지 말고 제대로 기준을 정해서 실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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