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백내장수술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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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2022년 2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거나,
백내장 등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흥국화재의 상식이 어긋난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몇년 후에 일어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며 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
수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약관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보험사의 입맛에 맞게 달라지는것이 합당한 건가요?
또한, 그런 보험사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기는 커녕 방관하고
보험사편에 서서 행동하는 금감원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보험료는 꼬박 꼬박 납입하였고
심지어 3배 가까이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금 누수가 백내장 수술환자들 때문인것처럼 몰아가는 행태에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보험사와 금감원의 현사태를 공정과 상식에 어긋남이 없도록
부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