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동주택단지내 전기차충전 주차면 관리를 단지관리규약에 위임바람

조회 14 좋아요 0 2022-05-0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전기차 충전장치 주차면 의무설치 규정이 신축5% 구축2%로 강제 제정되었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현실에 장애인 주차면 의무설치 그리고 그에 더해 이제 전기 충전을 위한 주차면을 의무사항으로 강제하여 모든 국민들은 답답하기도하고 화도나고... 그나마 지난 1월28일 이전까지는 단지내 협의에 의하여 충전목적에 부응하며 충전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7m의 긴 충전 케이블을 이용한 이면주차중 충전만족 등등 주민상호간에 충돌없이 잘사용하여 왔는데 난데없는 1월28일 단속강화와 과태료 부과 시행령은 주민끼리 주차위반 촬영신고 등 반목과 분열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로인한 민원으로 관리사무실 업무는 마비까지 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촉구드립니다.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 관리는  충전의 목적에 철저히 부응하는 조건으로 단지내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관리토록해주십시요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성있는 국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아닐까 생각하여 청원드리오니 차기정부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입니다. 민의를 살피는 행정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음이 천심임을 아시고 살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입대의 회장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