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당선인 때도 지켜야 국정을 바로 펼칠 수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직접 한 약속을 인수위에서 파기하면
소상공인은 당선인의 잘못으로 봅니다.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만큼은 당선인께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인수위는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구조 대책은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금융·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후 당선인께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