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후 금감원과 보험사및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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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눈이 힘들고 침침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실손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사정인을 보내 조사를 마치고
보험금이 미지급되면서 단계적으로
공문을 보내며 시간을 끌어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적발을 하기
위한거라고 합니다 의료자문동의를 안하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다고 약관에 없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보험소비자에게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란에 싸인하면
어떻게 될까요?약관에 없는 새로 만든 보험사를
위해 백내장 소소한 문건을 만듦니다 그게 가장
골자가 큰 의료자문동의서(보험사에서 고용된
제3병원 이곳은 전문의가 집도한
환자의 서류로만심사 )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통지가 옵니다
부지급,면책이라는 청천벽력같은 고지를 하며
보험청구를 마무리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는 보험사의 그 힘은 관리감독한
금감원이 보험사의 손만 들어주니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자문동의만
고객들에게 외처댑니다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권리를 적극 보호해 주고
백내장관련 실손보험금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힌
보험회사에 강력하게 보험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명령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