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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메리츠화재 약관대로 백내장수술비 지급하고 금감원은 메리츠에게 편들지말고 공정거래 본분을 다하시오

조회 81 좋아요 67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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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전문의로부터 백내장질병 진단받고 치료목적으로 내 눈상태와 직업, 생활패턴에 맞는 다초점인공수정체로 삽입수술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요구하지도 않았던 세극등 현미경사진도 제출했고, 현장조사도 다 받았고, 저의 병원의무기록들을 다시 떼서 본다길래 동의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메리츠 보험사는 의료자문에 동의해야만이 심사진행되서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은근슬쩍 한가지 이유를 트집잡아서 개관적인 판단을 받아야한다고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금감원의 권고사항이니 백내장수술청구하면 누구나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자문을 통해서 나온 진단내용도 아주 잘 활용하여 부지급사유로 만들어 버리는 보험사의 악덕횡포,,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자문을 통해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건 제가 2007년 보험가입할 당시 보험약관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백내장 단계별로 지급유무가 달라진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심사강화(현미경사진제출)한다는 언론내용은 보도된 적 있으나 올해 4월부터 적용될거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제안한 보험사기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한  내용을 보험사는 이미 알고있었던 게 아닐까요?
버젓이 금감원의 권고사항이며
내부방침으로 미리 시행하고 있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보험사에선 보험금도  지급안하면서 금감원에다 민원넣으라고 그리 당당한 것입니까?

생내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해당되겠지만 백내진단받고 수술할 때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수술재료로 선택했단 이유로 보험사기꾼으로 내몰리는건 정말 억울합니다

보험은 고객과의 약속이며 약관을 두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필요할땐 없는 약관, 있는 약관 인용하여 보험금을 안주고,
자기네가 불리해지니 약관 따위는 입도 뻥긋안하고 내부방침만들고 금감원의 권고사항이라고 압박하며
보험금을 안주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바,
약관을 바꾸든 제도를 바꾸든 심사기준을 강화하든
시행날짜를 두고 국민에게 알릴의무를 다한 후 이행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님
제발 제안글에 귀기울여주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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