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삼성생명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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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로 백내장 수술 실손 지급하라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면 먼저 공문화해서 그때부터 효력 발생해야 하는거 아닌가?
왜 지나간 수술도 이미 금융감독원서 지침 내려왔다고 그 지침을 적용시키는가?
말이 안되지 않는가?
이미 보험사에선 금융감독원 지침이라 보험금 안줄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
약관은 무엇인가?
약관을 만들필요없지 않은가?
보험 계약할때 약관설명 의무를 이젠 빌요 없다는것인가?
보험사는 약관대로 지급하게 도와주세요
꼭이요
꼭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