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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강제 PCR검사 동원된 예비군 재개는 20대 청년들의 대한 기본권 침해

조회 23 좋아요 3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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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국방부도 예비군 원격훈련을 준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훈련을 진행할 정도로 정말 예비군이 중요한 전력자원이라면 말이죠.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 사태는 주기적으로 재유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리하게 예비군 훈련을 기존방식대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와 35조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군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훈련시간과 강도 등에서 모든 예비군이 동등하게 훈련을 받을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훈련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청년들, 예비군이 중요한 전력자원이라고 여기신다면,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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