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PCR검사 동원된 예비군 재개는 20대 청년들의 대한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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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든 훈련을 진행할 정도로 정말 예비군이 중요한 전력자원이라면 말이죠.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 사태는 주기적으로 재유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리하게 예비군 훈련을 기존방식대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와 35조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군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훈련시간과 강도 등에서 모든 예비군이 동등하게 훈련을 받을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훈련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청년들, 예비군이 중요한 전력자원이라고 여기신다면,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