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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삭제를 하든 개정을 하든 2021.1.1시행일부터 적용되는것을 소급해주세요, (일시적1가구2주택)

조회 20 좋아요 3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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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억울한건 혼란한 시기에 법도 아닌...유권해석과 시행령  사이에 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법이 예측가능성 0%  신뢰보호 0% 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의 시행일인 2021.1.1부터 소급하여 피해자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수억이상의 피해보고 있습니다.
부디 억울한 수억원 양도세 폭탄은 거두어주십시오.
나라상대로 소모적인 소송하면서 혈세낭비 하기 싫습니다.

저는 국민된 입장에서 혈세가 줄줄 세어나가는게 너무 아까운데, 기재부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체면이나 챙기려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니, 자리에서 쫓아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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