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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국민 건강 보험료 부과방법 개선

조회 14 좋아요 0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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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75세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59평방 미터 주거에 거주하며 자가용도 없는 평범한 3식구의 가장 입니다..
2021년 공공근로에 참여 하여 소득아 있을때는 건강보험료 85,040원, 장기요양 보험료 9,840원, 햡계 월 94,880원. 2022년 실업상태 에서는 건강보험료 261,760원, 장기요양 보험료 32,160원, 합계 월 293,920원.을 납부 하므로 건강 보험료의 납부액이 불합리 하다 할것 입니다. 직장이 있을때 보다, 직장이 없을때 건강 보험료가 많다는 모순. 그갓도 월급여자 970만원 급여자와 같다는 모순..사회적 보험 성격인 건강 보험료가 가난한 자에게 많이 부과 된다는 모순. 해서  건강 보험료 부과 방법을 개선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이 2000년도에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통합 하면서 재정은 통합 하면서 보험료 부과 방법은 직장건강 보험료는 (소득*보험료율), 지역 건강 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이 붊명확 하다 하여, 지억 가입자는 자산을 점수화 하여 다르게 건강 보험료를 부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도  다르게 운용 하므로 지역 가입자 에게 불이익을 주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보험료가 사회적 보험 이면서도 실업시 직장이 있을때 보다 건강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현재는 부동산실명제실시. 금융실명제실시. 신용카드사용.현금영수증제시행.지자체의행복카드발급 사용으로 자영 업자의 소득이 노출 되어 많이 투멍 해졌다 할 것 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료 부과 방법만 직장,지역 구분 없이 ( (자산+소득)*보험요률) 방식으로 통일 한다면  자산을 숨기거나, 땅에 묻거나,불태우지 않는한 투명하게 노출되어 합리적 으로 국민 건강 보험료가 부과 납부 되리라 믿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방법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심사,재심사청구.문대통령 정권초기 부산시청 국민제안 접수창구에 국민제안을 접수 하였으나 시정 되지 않았으며 헌법소원을 생각 하였으나 헌법소원은 변호사만이 할수 있어 마지막으로 인수위예 제안 하는 바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산정시,긴급재난 지원금산정시,기본소득산정시 효과적으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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