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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양육비 甲질"로 고통받는 싱글맘과 싱글대디를 위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조회 12 좋아요 1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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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통령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싱글맘을 동생으로 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싱글맘인 제 동생이 양육비때문에 전 남편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생이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해결책을 알아보다가, 이러한 "전 남편/아내의 양육비 갑질"은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 국민적 문제로 국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1. 양육비 대지급 제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전 배우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전 배우자에게 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하여 박주민의원 등 15인은 2021. 5. 4. 같은 취지의 제도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의안번호 2109900)

2. 유사한 제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중대한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우선 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상해 주고, 이후 국가가 악질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두면서 생명 침해를 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양육자들의 법익 침해는 자동차 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그것에 못지 않습니다.

3. 기존의 제도는 법적 보호에 열악한 양육자들에게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들은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법적인 조치를 하기에 비용이나 접근성 면에서 열악한 양육자들에게는 실효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러한 수단들은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수단도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4. 결론

위에서 말씀드린 의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실질적인 진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당선인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시어 고통받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가 마음 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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