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 기재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잡아주십시요.
본문
지난 5년간 수많은 부동산 관련법들이 수시로 개정되고
나라에서 다주택자들 범죄인 취급하고 빨리 처분하라는 정책에 따라
국세청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수차례 확인하고
집을 매도하던 중
조선일보의 신문기사로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뒤집고 유권해석 발표일인 11.2일을 기준으로 비과세와 과세로 갈라치기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하루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11.2일 잔금이 완료되거나 등기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비과세 해준다네요. 원래소급 적용이 안되는데 특별히 해주었다네요.
그러나 매매진행 중이었던 사람들은 과세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유권해석대로 따르랍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왜 힘없는 국민들만, 국가기관을 믿고 성실하게 1가구 1주택을 만들고자 노력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인지요?
기재부 11.2일 유권해석 적용을 1~2년 유예해 주십시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주십시요!
작년 11.2일 이후 주택 매도분도 소급 적용하여 구제해 주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국세청 안내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납세자들이 국세청 안내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