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심각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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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한 사법구조로 어린 학생들까지
억울하게 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요즘, 일부 어린 여학생들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혹은 어떤 남성이 그냥 싫어서,
집단에서 낙오시켜버리겠다는 불순한 마음으로..
거짓말, 거짓 고소, 위증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없이, 거리낌없이 고소를 남발하고 또는 헛소문을 내어 무고한 남학생들과 남성 청년들을 매장시키려 합니다.
법이란, 악용될 소지를 최소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란, 허점이 보이면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법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여성이 남성을 자신의 기분 여하에 따라 그냥 성범죄로 고소하고 나중에 허위로 밝혀져도 아무 패널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자료와 같이 악랄하게 무고죄 고소를 피하고자 고소는 안하고, 허위 성범죄 피해 소문만 내고 상대방을 집단 무리에서 매장시키려해도 아무 법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간곡히 제안합니다.
성범죄 무고죄를 신설하여
기소요건은 성범죄 사건의 기소요건처럼 폭넓게 인정해주고,
처벌은 그에 상응하게 강간 무고는 징역 3년 이상, 강체추행 공중밀집창소추행 등 추행 무고는 징역 1년 이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소는 안하면서 악의적으로, 허위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라고 선동하고 소문을 내는 사악한 사람도 특별법을 입법해서라도 성범죄 무고 명예훼손, 공갈 등의 법적 제제안을 만들어 이런 부당한 일이 덜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번 정권에서 성범죄 관련하여 고소만 접수되어도
회사나 공공기관 등에서 일단 직무정지 처리하라는 이상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전세계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은 예전에 메이저리그 강정호 선수가 불미스런 고소를 당했을때도 구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한다며 평소와 똑같이 대하며 훈련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소만 접수되어도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는 규정은
고소를 하나의 악용될 무기로 만드는 악랄한 규정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디 이런 부당한 제재안을 없애주십시오.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억울한, 무고한 피해자가 더는 안나오는 합리적인
사법체계, 수사체계를 갖춘 국가를 만들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