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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유령자문의 실태

조회 70 좋아요 46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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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전문의사의 백내장 진단으로 수술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의 담합으로 의료자문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거절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가장흔한 수법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선량한 가입자들은  자문의의 실체도 모른채  서류하나만으로
부지급의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사들은  양심있는 의사들의 올바른 진단은 가입자들에게
숨긴채  다시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답을 주는 자문의들에게  넘겨서  기어코  부지급결과를  받아내어  가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유령자문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의료자문에 가입자들이
동의할수 있겠습니까!!!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편에서서  의료자문 강요에  날개를 달아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고 합당한 수술을 한  의사의 진단은 완전 무시하고  무조건  의료자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해 보험사에서 지출하는 자문료가 얼마나 큰금액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비용들이  고스란히  가입자들에게  전가되어  손해율을
들먹이며 실손보험료만  인상시키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앞으로 보험가입자들이 인정할수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료자문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백내장수술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  보험분쟁을 마무리 지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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