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본문
“2021년 7~9월 과세인프라매출이 없는 경우 2021년 4~6월 과세인프라매출 평균을 활용하여 추정하며, 2021년 4~6월 과세인프라매출도 없을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로 손실보상금을 부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내용은 공고문이나 고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매뉴얼에 의해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다”는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2021년 매출이 전무한 경우는 보상심사 시에 사실상 폐업상태로 간주하여 손실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는 소상공인의 업종별에 따른 개별적인 사정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정부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해당지자체가 우선하여 방역수칙이행확인을 위한 해당사업장 현장방문 점검한 사실 등은 인정하지도 않고, 2021년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기재되지도 않은 자체 업무매뉴얼만으로 손실보상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매출이 없으면 임의대로 폐업상태로 보고 손실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자체의 방역점검 현장실사까지도 도외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방적인 행정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3~4분기동안 관할지자체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행정명령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던 사실인데. 어째서 임의대로 폐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까? 중기부가 폐업한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눈으로 직접 확인한 지자체의 행정사실은 믿지 않고, 심지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의 영업 중인 사실도 믿지 않은 중기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폐업으로 보는 겁니까?
이는 지자체의 사업장 영업사실 확인 행정도 무시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장까지도 임의대로 폐업 간주한 것으로 보는 중기부의 방약무인하기 짝이 없는 행정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메뉴얼만 우선시하는 바람에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2여년의 코로나 세월을 비참할 정도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코로나피해가 아니면 무엇이 코로나피해입니까?
손실보상의 근본취지로 따지자면 손실보상기준을 만든 해당부처의 업무매뉴얼이 잘못된 것이지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잣대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도 무조건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상기준을 따라야하는 것입니까?
그럼 코로나로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보상해준다고 하지나 말지. 우리 소상공인이 먼저 보상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상 받자고 사업한 게 아니지만 정부가 보상해주는데도 똑같은 아니 우리 업종이 더 심한 피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면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상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불공평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만약 해당부처의 손실보상기준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록 약자인 소상공인이지만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더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으니까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