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 600 묻어가지말고 제발 지급해주세요

조회 91 좋아요 40 2022-05-0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선생님들  이러하듯 코로나는 누구를 막론하고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치료비를주죠

치료비는 부상정도에따라 차등지급될수있다고 봅니다

이건 손실보상 입니다

위로금은  차등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힘들었고  똑같이 괴로웠고 똑같이 이겨낼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건 방역지원금 입니다 저희에게는 힘든시간을버터온 위로금입니다

매번 19년도 비교라하시는데 과학적 근거로는 판단이안됩니다

저희는 자영업자입니다  내일을 알수없기에 무던히노력하고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대가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많은 소상공인은 가난합니다  가난은 되물림이 되어지지

않아야하기에 장사를하고 내 아이에게는 좋은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19년도 1억매출이  20년도 10억이될수도 0원이 될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비교할수없는게 당연하죠  다만 보상을해야되니

기준을잡아야하기에  19년도 매출을 보는거지요  잘압니다

하지만 이거로는 과학적 근거다라고 결정이 되는건아니지요

그것으로만 저희들을 판단하고 결정지어서는 안된다는말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