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손지급 보류

조회 89 좋아요 68 2022-05-0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약관에따라 청구서류를 제출하였지만, 보험회사(메리츠화재)에서는 이유없이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보험금 지급지체이자 및 보험금 지급이 무기한 보류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제2항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5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제32조 제4항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시하지만,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청은 보험약관에 위배되는 사안이므로 이는 곧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감원 믿고 의료자문 의료자문 하는데  보험회사(메리츠화재) 는  자신들이 만든 약관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고있는 보험회사(메리츠화재)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5조(과태료)”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