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자(캐디)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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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남 김해 가야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골프캐디들입니다.
새로운 국정 운영 계획에 매진하시느라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께 우선 이런 단체 의견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점 혜량하여 주시옵고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골프캐디들은 고용보험납부에 대한 의견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 혜택이 한정(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해당됨_그러나 골프장캐디는 대부분 자발적 이직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됨으로 인해 각종 정부의 지원(임대주택 등) 단절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추가납부로 인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재의 근무상황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년부터 많게는 20년이 넘도록 골프캐디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골프에 대한 문외한으로 입문했다가 전문적인 골프캐디교육을 수료한 후 캐디라는 자격으로 내장객들에게 골프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노동의 댓가로 캐디피를 내장객에게 직접 수령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소속된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들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골프캐디들은 오히려 특정회사에 소속되지 않을뿐더러 정년보장도 없고, 회사의 직원들과는 달리 상여나 기타 복지가 없어도 감내할만한 직무군이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다음의 이유입니다. 회사원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나 혹은 근무 방식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근무시간 내내 탁 트인 자연을 누리며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을뿐더러 때로는 장기간 휴직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해 전부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골프캐디도 고용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설문조사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도 저희들은 한결같이 고용보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로 캐디업무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정부로부터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특성상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도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고용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 회사의 부담분이 발생한다면 회사로서는 틀림없이 캐디의 수를 줄이거나 또는 젊은 사람 위주로 신규모집을 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서는 아예 NO캐디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준 전문직종인 골프캐디도 골프장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이 단순 노무직으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없진 않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제도가 우리 캐디를 위한 제도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기에 저희 캐디일동은 모자라지만 부득이 이렇게 뜻을 모아 연명부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반대의견을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05월 03일
가야 컨트리클럽 캐디 일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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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명부.pdf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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